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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시행령

[시행 1994. 7.25.] [대통령령 제14339호, 1994. 7.23.,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1조 (번역·발행의 승인의 효력제한)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저작물의 번역·발행의 승인은 번역권자 또는 그의 허락을 받은 자가 당해 저작물을 국내에서 국어로 번역·발행하여 통상의 가격으로 배포하는 때에는 그 효력이 소멸된다. 다만, 그 승인에 의하여 이미 발행된 번역물의 재고 또는 이미 공탁한 보상금액에 상당하는 발행분은 이를 계속 배포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침해금지등

대법원 2009.04.29 선고 2008가합44196 판례

공연보상금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나200754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