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16조 (등록신청) 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등록신청서를 문화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08.23 선고 94누5632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
추진현황 |
|
추진일자 |
|
법령안 기본정보 |
|
법령안 입안자 |
|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
주요내용 |
|
기본정보
의안명 |
|
발의정보 |
|
심사진행상태 |
|
제안일자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