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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시행령

[시행 1959. 4.22.] [대통령령 제1482호, 1959. 4.22., 제정]
원본 조문

제16조 저작물의 최초발행 또는 공연 연월일의 등록 신청서에는 제13조의 기재사항 이외에 다음 사항도 기재하고, 최초발행 또는 공연의 연월일을 증명할 만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최초의 발행 또는 공연연월일

2. 최초의 발행자 또는 공연자의 성명과 주소(외국인의 경우에는 그 국적도 기재한다)

3. 저작권자의 성명과 주소(외국인의 경우에는 그 국적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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