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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무면허운전자등의 적발보고) 경찰서장은 그 관할구역안에서 무면허운전자를 적발한 때에는 의<%생략:서식50%> 운전면허결격사유기록자료표를 작성하고, 전산입력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9.11.24 선고 89누4055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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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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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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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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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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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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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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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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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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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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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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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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