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시행규칙
원본 조문
제8조 (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
①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안전기준초과승차·안전기준초과적재허가신청서에 의한다.
②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안전기준초과승차·안전기준초과적재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안전기준을 넘는 화물의 적재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길이 또는 폭의 양끝에 너비 30센티미터, 길이 50센티미터이상의 빨간헝겊으로 된 표지를 달아야 한다. 다만, 밤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반사체로 된 표지를 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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