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시행규칙
원본 조문
제53조의2 (연습운전면허의 취소기준등)
①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습운전면허의 취소기준은 별표 16의5와<%생략:별표16의5%> 같다.
②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16의<%생략:별표16%> 기준에 의한 별점을 관리하지 아니한다.
③경찰서장은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그 사람의 인적사항 및 면허번호등을 전산입력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연습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그 처분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 또는 법규위반에 대하여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은 즉시 취소당시의 잔여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여 연습운전면허증을 새로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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