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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 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는 와<%생략:%> 같다.
대법원 1996.02.13 선고 95누17120 판례
대법원 1997.10.24 선고 97누11485 판례
대법원 1996.08.20 선고 96누6738 판례
대법원 1997.11.28 선고 97누10659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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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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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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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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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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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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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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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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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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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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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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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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