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고장등 경우의 표지는 별표 13과<%생략:별표13%> 같다. 다만, 밤에는 별표 13의<%생략:별표13%> 표지의 앞·뒤 500미터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 본문의 표지는 그 자동차로부터 100미터이상의 뒤쪽도로상에, 동항단서의 표지는 그 자동차로부터 200미터이상의 뒤쪽도로상에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