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0조 에 의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계약상대자 및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8조 및 제29조 에 의하여 인수한 공사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